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

당뇨병교육간호사회

회칙


당뇨병교육간호사회 회칙

회칙제정일 : 1998. 06. 12.
개 정 일 : 2000. 12. 16.
2002. 09. 26.
2008. 11. 19.
2019. 03. 18.
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(이하 ‘중앙회’라 한다)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당뇨병교육의 표준을 정하고, 당뇨병교육 간호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재지로 하며 분회를 둔다.

제 2 장 사 업

제 4 조 (사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당뇨병교육 간호사의 자격기준 설정 및 업무지침 제공에 관한 사항(개정 2000.12.16)
2. 당뇨병교육 간호사의 연수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(개정 2008.11.19)
3.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한 교육, 자료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4. 당뇨병교육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(개정 2002.9.26)
5.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관련된 사항

제 3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당뇨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
제 6 조 (권리 및 의무)
①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④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명예회원) 본회는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사업에 기여한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. 단,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외 모든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 절 총 회

제 8 조 (개의)
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③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.

제 9 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조 (의결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11조 (총회시기) 정기총회 개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,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2조 (개최통고)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30일전,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.

제 13조 (총회 결과보고) 정기총회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 한다.

제 2 절 이사회

제 14조 (개의)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2회,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 15조 (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16조 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7조 (임무)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2.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(신설 2019. 3. 18)
3.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
4.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
5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신설 2018. 3. 18)
6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 5 장 임원 및 선거

제 1절 임원

제 18조 (임원의 종류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1명
3. 이사 10명(개정 2019. 03. 18)
4. 분회별 지역이사 1명
5. 감사 2명

제 19조 (회장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 임원이 된다.

제 20조 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,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 21조 (총무) 총무는 모든 대외 연락업무와 회의 진행일정을 관리한다.

제 22조 (서기) 서기는 총회,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 23조 (회계) 회계는 모든 회비와 기금의 관리, 수입 및 지출사항을 자문 관리한다.

제 24조 (감사)
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② 감사는 대의원총회,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
제 25조 (지역이사) 지역이사는 각 분회를 대표하고, 담당한다.

제 26조 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부회장,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.
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.

제 2절 선 거

제 27조 (회장의 선출)
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② 제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.

제 28조 (부회장의 선출)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고 득표자로 한다. 단,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29조 (이사의 선출)
① 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② 이사 10명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선출한다. 단,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
(개정 2019. 03.18)

제 30조 (감사의 선출)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.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
(개정 2019. 03. 18)

제 31조 (총무, 회계, 서기, 지역이사의 선출) 총무, 회계, 서기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지역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(개정 2019. 03. 18)

제 32조 (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)
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부회장이 승계한다.
② 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회장이 재임 임원중에서 지명한다.
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. 단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 26조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6 장 위원회

제 33조 (상임위원회)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.
① 연구위원회
② 학술위원회
③ 편집위원회
④ 정보위원회
⑤ 홍보위원회
1.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.
2.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4.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4조 (임무) 각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연구위원회는 본회의 학술연구를 주관한다.
② 학술위원회는 본회의 학술활동 및 교육자료 발간을 주관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소식지 발간을 주관한다.
④ 정보위원회는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의 습득 및 배포를 주관한다.
⑤ 홍보위원회는 본회의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

제 7장 재 정

제 35조 (재정) 본회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, 중앙회 보조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 36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 37조 (예산 외 임시지출) 예산 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
제 8장 보 칙

제 38조 (규정제정) 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
부 칙

제 1조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